면세점이란 | 낚시용품・아웃 도어 용품대형 전문점「피싱맥스」난바 점

Japan. Tax-free Shop

면세점이란

  • ・해외에서 온 여행자 등, 일본에 입국해서 6개월 미만의 비거주자가 대상입니다.
  • ・일반 물품(로드,릴,웨어,쿨러 등) 을 구입하신 합계 금액 5,000엔(세금 별도)이상일 때 면세 판매를 합니다.
  • ・낚시 먹이,도료나 유지 보수 상품 등 소모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・면세 수속 시 여권을 확인하겠습니다.

주의 사항

  • ・외국인 관광객 등 일시적 체류자만이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・일본 체류 6개월 이내가 조건입니다.
  • ・점포에서 일반 물품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소비세 분 8%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・소비품(낚시 먹이)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・면세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점포에서 여권을 제시하셔야 됩니다.여권 등에 구입 기록표를 붙이므로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 주십시오.
  • ・세금을 제외한 5,000엔 이상의 구입,소모품 구입 금액과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.
  • ・면세 구입하신 상품은 국외로 가져가셔야 합니다.
  • ・사업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면세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  • ・면세 수속은 구입하신 점포에서 하게 됩니다.다른 점포에서 구입한 상품과는 함께 면세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・면세수속은 구입하신 당일 날에 합니다.당일 이외에 구입하신 상품의 면세수속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・반품,교환은 하지 않습니다.
  • ・구입 금액이 100만엔을 넘을 경우, 여권 등의 복사를 받고 있습니다.

취급 카드

면세점이란